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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홈 > 배출가스저감장치 > 특정경유 자동차란?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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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특정경유차의 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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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특정경유자동차의 정의 |
수도권대기관리권역(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)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 (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별표21)이 지난 자동차 ※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별표5 제3호의 경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중 승용1 및 동시행규칙 별표5 제4호의 경자동 차 또는 승용자동차 중·소형은 제외 (비고 8의 다목적형 승용자동차는 특정경유자동차에 해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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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 역 구 분 |
지 역 범 위 |
| 서울특별시 |
전 지 역 |
| 인천광역시 |
옹진군(옹진군 영흥면은 제외)을 제외한 전지역 |
경기도 24개지역 |
김포시, 고양시, 의정부시, 남양주시, 구리시, 하남시, 성남시, 의왕시, 군포시, 과천시, 안양시, 광명시, 시흥시, 부천시, 안산시, 수원시, 용인시, 화성시, 오산시, 평택시, 파주시, 동두천시, 양주시, 이천시 |
| 차 종 |
보 증 기 간 |
| 3.5톤 미만 승용 및 화물차 |
5년 또는 80,000km |
| 3.5톤 이상 승용 및 화물차 |
2년 또는 160,000km |
| ■ 특정경유자동차 적용 시기 |
2000년 12월 31까지의 제작 자동차 -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모든 차량 - 2000년 이후 제작된 차량은 제작월과 동월부터 적용
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의 제작자동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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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 |
2004 |
2005 |
2006 |
2007~ |
적용기간 |
| 승용자동차 |
2001년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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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년 또는 80,000㎞ |
| 2002년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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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년 또는 80,000㎞ |
| 다목적자동차 |
2001년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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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년 또는 80,000㎞ |
| 2002년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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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년 또는 80,000㎞ |
| 중형자동차 |
2001년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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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년 또는 80,000㎞ |
| 2002년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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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년 또는 80,000㎞ |
| 대형자동차 |
2001년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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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년 또는 80,000㎞ |
| 2002년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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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년 또는 80,000㎞ |
- 2002년 7월 1일부터의 제작자동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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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 |
2004 |
2005 |
2006 |
2007~ |
적용기간 |
| 승용1. 승용2 |
2001년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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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년 또는 80,000㎞ |
승용3.화물1. 화물2 |
2002년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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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년 또는 80,000㎞ |
| 승용4. 화물3 |
2002년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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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년 또는 160,000㎞ |
| 2003년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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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4년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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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5년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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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동차 차종 |
대기환경보전법 제2조11호 및 시행규칙 제7조 별표5
-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 까지의 제작자동차 차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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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차 종 |
규 모 |
| 경자동차 |
엔진배기랼 800cc이상 |
| 승용자동차 |
엔진배기량이 800㏄이상 차량 총중량 2.5톤 미만의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|
| 다목적자동차 |
엔진배기량이 800㏄이상 및 차량총중량 2.5톤 미만 |
| 중형자동차 |
엔진배기량이 800㏄이상 및 차량총중량 3.5톤 미만 |
| 대형자동차 |
차량총중량 3.5톤 이상 |
| 차 종 |
규 모 |
| 경자동차 |
엔진배기랼 800cc이상 |
| 승용 1 |
엔진배기량이 800㏄이상, 차량총중량 2.5톤 미만 및 승차인원8인 이하 |
| 승용 2 |
엔진배기량이 800㏄이상 및 차량총중량 2.5톤 미만의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|
| 승용 3 |
엔진배기량이 800㏄이상 및 차량총중량 3.5톤 미만 및 승차인원 15인 이하 |
| 승용 4 |
차량총중량 3.5톤 이상 |
| 화물 1 |
엔진배기량이 800㏄이상, 차량총중량 2톤 미만 |
| 화물 2 |
엔진배기량이 800㏄이상 및 차량총중량 2톤 이상 3.5톤 미만 |
| 화물 3 |
차량총중량 3.5톤 이상 |
| 차 종 |
규 모 |
| 경자동차 |
엔진배기랼 800cc이상 |
| 승용 소형 |
엔진배기량이 800㏄이상, 차량총중량 3.5톤 미만 및 승차인원8인 이하 |
| 승용 중형 |
엔진배기량이 800㏄이상 및 차량총중량 3.5톤 미만 승차인원 9인 이상 15인 이하 |
| 승용 대형 |
차량총중량 3.5톤 이상 12톤 미만 |
| 승용 초대형 |
차량총중량 12톤 이상 |
| 화물 소형 |
엔진배기량이 800㏄이상, 차량총중량 2톤 미만 |
| 화물 중형 |
엔진배기량이 800㏄이상 및 차량총중량 2톤 이상 3.5톤 미만 |
| 화물 대형 |
차량총중량 3.5톤 이상 12톤 미만 |
| 화물 초대형 |
차량총중량 12톤 이상 |
| 2006년 특별경유차 관리방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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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정밀검사 강화기준 |
| ‘06년부터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유자동차(특정경유자동차)에 대한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됩니다. |
| 차 종 |
적 용 일 자 |
제 작 일 자 |
매 연 |
부 하 검사방법 |
무부하급가속 검 사 방 법 |
| 차량총중량 3.5톤 미만 자동차 |
´06.1.1. ~´06.12. 31. |
´00.12.31. 이전 |
40% 이하 |
35% 이하 |
| 01.1.1. 이후 |
35% 이하 |
30% 이하 |
| ´07.1.1. 이후 |
´00.12.31. 이전 |
35% 이하 |
30% 이하 |
| ´01.1.1. 이후 |
30% 이하 |
25% 이하 |
| 차량총중량 3.5톤 이상 자동차 |
´06. 1. 1. ~´06.12. 31. |
´00.12.31. 이전 |
30% 이하 |
25% 이하 |
| 01.1.1. 이후 |
25% 이하 |
20% 이하 |
| ´07.1.1. 이후 |
´00.12.31. 이전 |
25% 이하 |
20% 이하 |
| ´01.1.1. 이후 |
20% 이하 |
15% 이하 |
| 수도권 대기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의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차량을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 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 개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차량을 수도권지역에서 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.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저공해엔진 개조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, 노후차량의 폐차지원비를 받아 폐차하여 야 하며 만약,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. |
| 05년 운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등의 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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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‘05 사업의 범위 |
| 특정경유차를 10대이상 보유한 사업자의 자동차 |
| 학교, 유치원, 병원 등 매연취약 아동·청소년 및 환자 관련 시설의 특정 경유자동차 |
| 마을버스 등 서민이용 자동차, 민간위탁 청소차, 분뇨 및 정화조 청소차, 우체국택배 특정경유자동차 등 |
| 기타 저감장치 부착을 원하는 개인의 특정겨유자동차 |
자동차의 내구년수(9년)가 저감장치 보증기간 (2년) 이상 남은 자동차에 우선지원 - DPF, 저공해엔진 : 차령 3~7년의 대형버스와 트럭 - DOC, 저공해엔진 : 차령 6~8년의 중소형버스·트럭 및 승합 |
| ※ 특정경유차 : ‘05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자동차 |
| 구 분 |
DPF |
DOC |
LPG엔진 개조 |
| 1톤 |
2.5톤 |
| 지원금액 |
6,999,000 |
987,000 |
4,139,000 |
4,339,000 |
지원차령 (지원년식) |
3~7년 (’97~’03) |
6~8년 (’96~’00) |
6~8년 (’96~’00) |
3~7년 (’97~’03) |
| 적용차종 |
차량총중량3.5톤 이상 |
차량총중량 3.5톤 미만 |
적재중량 1톤~2.5톤 화물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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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지원차령은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지원년식 범위내의 차량으로 함 ※ DPF·DOC의 경우「구조변경 수수료」와 「등록세」는 사용자 부담 ※ 보조사업수행기관(서울특별시장,인천시장,경기도지사,대기관리구역관할 시,군,구청장)등은 지원차령 범위를 초과 하는 차량이라 할지라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·교체 후 2년 이상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|
|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장치 제작업체 현황(6개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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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|
근거법령 : 환경개선비용부담법(이하 부담법) 제9조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제4호, 환경 부고시 2005-16호(‘05.2.3) - 면제대상 차량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(이하 특별법)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을 받은 제1종 및 제2종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·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 |
제1종 저감장치인 DPF 부착차량 및 LPG 개조차량에 적용(제3종 저감장치인 DOC 부착 차량은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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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매 반기별로 산정·부과(부담법 제9조제5항 및 시행령 제8조) |
| 회에 한하지 않고 계속하여 면제됨 |
| 부담금 산정방식(부담법 제9조제3항 및 시행령 제6조4호) |
| 개선부담금 = |
대당기본부 과금액 |
오염유발계수 × |
차령계수 |
지역계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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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기준부과 금액 × |
부과금산정 지수)× |
<엔진배기량(cc)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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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,250원 |
1.599 |
·2000이하:1.00 ·2000~2500:1.25 ·2500~3500:1.75 ·3500~6500:2.64 ·6500~10000:4.50 ·10000이상:5.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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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4년미만:1.00 ·4~6:1.04 ·6~8:1.08 ·8이상:1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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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특별시:1.53 ·광역시:1.00 ·도청소재지:0.97 ·시지역:0.79 ·기타지역:0.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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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정밀검사 면제 |
근거법령 : 특별법 제25조5항 - 면제대상 차량은 특별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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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PF 및 DOC 부착차량과 LPG 개조차량에 적용 - 면제대상 차량은 특별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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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밀검사 면제기간(특별법 제25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32조 별표7) -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보증기간동안 정밀검사 면제 ※ 보증기간 : 제1종은 3년 또는 16만km, 제2종 및 제3종은 3년 또는 8만k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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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밀검사 수수료 산출기준(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7의2) - 환경부에서 제시한 산출기준(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기준 중 실비정액 가산방식)에 따라 교통안전공단 및 정밀검사지정업소에서 개별적으로 수수료 확정 - 교통안전공단 정밀검사 수수료(VAT포함) |
| 검사방법 |
부하검사 |
무부하검사 |
| 검사종류 |
정밀검사 |
33,000원 |
19,800원 |
| 재검사 |
5,500원 |
3,300원 |
| ※ 현재 5.5톤 이상 대형차량은 장비미비로 무부하검사 실시 |
| ■ 수시점검 면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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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 :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호, 환경부고시 2005-16호(‘05.2.3) ※ LPG 연료비 보전 에너지 상대가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추진 중 휘발유: 경유: LPG = 100: 85: 50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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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시간상 직접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공장에서 직접 직원이 방문하여 차량을 인수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구조변경 검사까지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
방법1> 전화신청 > TEL : 02-463-0027 HP : 010-9031-1700 방법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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